경주 안강 석산, 사업 중단하고 8배 확장 추진 논란
2022년 12월 허가 받은 면적의 8배 확장…최초 허가 당시 경주시 “민원 발생 시 즉각 공사 중지” 조건 걸기도
경주 안강 두류리 토석채취사업이 지난 2022년 12월 지역사회와 관계기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 허가를 득하는데 성공했다가 약 2년만에 사업면적을 8배가량 확장하겠다고 나서 논란이다.
이 사업은 최초 허가 당시 경북도 산지관리위원회가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던 곳이라 이번 확장 시도는 지자체는 물론이고 산림청과 환경청 등 관계기관 의견에 정면으로 맞서는 셈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의 사업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 32-1번지 일대 58만9828㎡를 채석단지로 지정·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최근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이 사업 시행자인 A사는 앞서 2022년 12월 이 산지 6만4315㎡에서 92만㎥의 토석을 채취하는 토석채취사업 허가를 득한 바 있다.
당시 허가와 관련해 경북도 산지관리위원회는 2021년 12월 A사의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토석채취협의 타당성 심의’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은 “전반적인 사업보완이 필요하므로 향후 다시 심의함이 타당함”이라며 사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위원들도 △발파 시 대규모 발파에 대한 주변 축사 관련 영향 △사면 안정성 △산지토사재해(산사태, 토석류 등) △칠평천 수질 안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대책 마련 요구와 함께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토사채취 운반도로가 화산곡지 댐 제방 아래를 지나는 데다 발파 작업 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균열 등의 우려마저 제기됐다.
이보다 앞서 대구지방환경청 역시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이 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평가항목 대부분 영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등 우려를 표했다.
대구환경청은 협의 당시 보완요청서를 통해 “사업장 인근 지역에는 두류공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토사채취사업의 특성상 운영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토사수송차량 등 생활환경의 영향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환경청의 보완요청에 대해 A사는 인근 마을인 두류1리 주민들과 체결한 주민 동의 합의서를 첨부해 제출했는데, 이와 관련해 당시 이장인 권모씨가 주민들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일부 주민들에 의해 제기되면서 지역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지역사회는 물론 여러 관계기관의 부정적 견해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2022년 12월 A사의 토석채취사업을 조건부 승인해줬다.
허가 당시 경주시 역시 많은 우려로 인해 조건을 제시했는데, 특히 주민 피해와 관련해서는 “본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원 및 피해(환경오염, 각종 공해 등)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하고 민원 및 피해 발생 즉시 진행 중인 공사를 중지하고 민원 및 피해 해결 후 이행해야 함”이라는 조건을 설정했다.
댐 제방 우려와 관련해서도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석채취로 인한 저수지 진입로(공사 및 국유지명의 콘크리트포장) 부지 파손 시 A사에서 원상회복해야 하며, 주민 민원발생 시 진입로 원상회복 및 사용허가 취소가 됨”이라 단서를 달았다.
많은 우려 만큼이나 많은 규제 조건을 안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A사는 허가 이후 수목 벌채와 표토 제거 등의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본격적인 발파작업 내지는 토석채취 작업은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허가 절차를 진행하며 토석채취 면적이 다소 줄어들기도 했고, 표토를 제거해보니 토석의 질이 떨어져 경제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중단했다고 전한다.
이 배경 때문에 A사는 무리하게 허가받은 기존 토석채취사업을 면적으로만 약 8배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A사는 사업면적을 기존 6만4315㎡에서 55만9828㎡로 확장해 토석채취사업을 채석단지 개발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고 평가위원 및 기관들로부터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 중 산림청은 12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여러 문제들을 지적했다.
산림청은 이 사업에 대해 “토사유출, 비산먼지, 소음 등의 발생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주민 민원과 관련해 “사업부지 인근에 두류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동 채석단지 지정으로 인한 환경영향 가중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