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또 압수수색… 관련업계 우려 목소리
의령 천공기·광명 감전사고 잇따라…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주목
2025-08-19 강신윤 기자
불과 보름 남짓한 기간에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포스코그룹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경남경찰청은 19일 오전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의령 사고 현장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근로감독관과 경찰 인력 약 50명이 투입됐으며, 방호장치 설치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관리·감독 체계 부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문제의 사고는 지난달 28일 발생했다. 의령군의 한 현장에서 노동자가 천공기 회전부에 끼어 숨졌다. 이어 12일에는 광명시 한 건설현장에서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숨졌다.
정부는 광명사고 직후인 12일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현장을 압수수색했고, 불과 일주일 뒤인 19일 의령사고 관련 압수수색에 다시 착수했다.
고용부는 이번 수사를 단순 현장 관리 부실 차원이 아닌, 그룹 차원의 안전관리 구조 문제로 보고 있다. 실제 고용부는 12일 광명사고 직후 긴급 합동회의를 열고 포스코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쟁점을 공유했다.
이는 그룹 차원의 시스템 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을 전제한 것이다.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은 이번 수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이어질지에 쏠린다. 이 법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사고가 불과 보름 사이 연이어 발생한 만큼,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안전 매뉴얼과 관리 감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체계적 부실이 드러날 경우 경영진까지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포항·광양 등 동해안권 산업단지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포스코이앤씨는 지역 핵심 인프라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지역경제계는 연이은 사고로 인해 입찰 제한, 사업 지연, 이미지 타격 등이 발생할 경우 지역경제에도 파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포항의 한 산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는 수소 플랜트, 제철소 현대화, 신재생 인프라 사업에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되면 지역 산업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구조적 책임 규명을 강조한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현장 노동자 과실이 아니라 안전시스템 자체가 부실한 것”이라며 “이번 수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영진까지 형사처벌하는 법 적용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차이가 크다”며 “기업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