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11월 말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재생에너지 대전환’ 본격 추진

2025-08-17     강신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공공주차장을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14일 산업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과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의 후속 절차로, 지난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주차면적 1,000㎡ 이상) 주차장은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직접 설치뿐만 아니라 부지를 임대해 외부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된다.

하위 고시 개정안은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명시했다.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10㎡당 1kW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지하식·기계식·화물차 전용 구역 등은 설치 기준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휴부지인 주차장을 활용, 국토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캐노피형 태양광의 경우 하부 그늘막 효과로 여름철 불볕더위 속 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할 전망이다.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공이 앞장서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 삶에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도심 공공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이 확산되도록 정책융자 우대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9월 23일까지이며,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를 통해 가능하다.

산업부는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11월 말 최종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