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수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어이없는 반쪽짜리 준공
경주 APEC 위해 호화 크루즈 2척 영일만항 입항… CIQ 등 제기능 못해...포항해수청 법령 위반하고 터미널 분할 공사...APEC 기간 동안 CIQ(세관검사, 출입국관리, 검역) 불편...국제여객부두 2020년 11월 준공, 15년 동안 제기능 못해
포항해양지방수산청이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반쪽짜리로 분할 준공하는 바람에 수년째 사용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
영잉만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사업비 197억원을 투입해 2023년 11월 1단계 준공을 했지만, 핵심시설인 CIQ(세관 검사, 출입국 관리, 검역) 기관이 들어올 2단계 공사를 하지 못한 채 하세월을 보내고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영일만 국제여객부두는 경주에서 오는 10월 말 개최하는 APEC 기간 동안 크루즈선박이 정박하면서 1200명이 숙박하는 중요한 시설로 지목되고 있지만 이처럼 국제터미널 건물이 구실을 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호화 크루즈선 ‘피아노랜드호’와 ‘이스턴비너스호’ 등 2척이 정박하면서 APEC 회의 중에 경제인 행사 참석하는 1200명을 위해 보조 숙박시설로 사용되게 된다.
크루즈선 자체가 국외지역으로 분류되는 탓에 승하선 때마다 CIQ를 받아야 하는데 국제여객터미널을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이 예상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영일만항 활성화 위해 미완공된 국제여객터미널로 인해 국제크루즈선 유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2단계 공사 완공을 요청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 101억원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포항해양수산청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 국제여객터미널 공사를 분할 추진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사실을 포항해수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공사는 법령에 따라 분할 공사 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수청이 1단계 공사만 발주해 준공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포항해수청은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여객 수요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확정된 국제여객선 입항계획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2단계 공사를 제외했다.
포항해수청은 총사업비가 196억원에서 240억원으로 증액돼 기획재정부 협의를 위해 실시설계용역 중지 등 내부 방침을 정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분할공사를 단행했다.
1단계 공사는 전체 건축물 가운데 골조 및 외장공사 1층 일부 내장공사 등이 완료된 상태지만 2~3층 에스컬레이터 등 내부 설비와 내부 마감 공사는 2단계로 분리돼 미시공된 상태다.
포항해수청이 국가계약법 법령을 위해 1단계 공사를 준공하는 바람에 국가제정법에 등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는 총사업비 597억원을 투입해 길이 310m 부두 1선석을 2020년 11월 완공했지만,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졸속 행정으로 인해 15년 동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올해 추경에 101억원을 확보해 2단계 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공키로 했지만 정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포항시는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 2020년 9월 카페리선 이스턴드림호를 운항한 데 이어 2024년 롯데제이티비 크루즈 운항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포항-일본 오타루-하코다테를 운항했다.
포항시는 올해 4월 21일 팬스타크루즈 운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크루즈 운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영일만항은 ‘중국 동북3성-러시아 연해주-일본 서안’을 잇는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국제여객부두 완공을 통해 러시아·중국·일본을 연결하는 환동해권 국제여객 항로가 마련돼 새로운 크루즈 기항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포항해수청의 판단 잘못으로 인해 활성화 기회를 상실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철우 지사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영일만항 북극항로 거점 복합항만 개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국가 주도 추진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등 4대 핵심 사업의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