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또 사망사고… 이재명 대통령 “미필적 고의 살인” 강력 질타
사면 보강 중 천공기에 끼여...올해 ‘중대재해’ 총 4건 발생...현장 안전 문화 비판 목소리...시스템 구조 부실 논란 확산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중대재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대대적인 안전 감독을 벌였음에도 불과 두 달여 만에 재해가 반복되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고는 지난 28일 오후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사면 보강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사고 현장에 감독관을 보내 조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공사현장에 대한 전면 재감독 방침을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36개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해 70여 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1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약 2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감독 조치 이후에도 김해·광명·대구에 이어 이번 의령까지 총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며 제도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해당 사건들을 계기로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위험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포스코이앤씨를 실명 거론하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사실상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는 민간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 신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서 감독을 받은 36개 현장을 제외한 전국 65개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 시 형사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건설업계의 현장 안전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처럼 대형 시공 능력을 갖춘 기업에서조차 안전관리 책임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산업안전 전문가는 “안전 예산 집행과 감독 실적이 아니라, 실제 현장 구조와 노동 환경이 개선됐는지가 핵심”이라며 “노조·노동자와 협력한 자율적 안전 시스템 도입 없이는 이런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