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천 용계지구 정비’ 설계 오류… 공사비 5억원 과다 계상

건설공사 착공 전 필수 ‘설계도서 검토’ 누락된 채 공사 개시...기존 시설물 철거 시 발생된 고철 매각비 공제되지 않는 등...감사원, 설계 변경 통한 계약금액 감액 조치 요구·시정명령

2025-07-28     강신윤 기자
▲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영남경제 자료

대구시가 추진 중인 ‘신천 용계지구 정비사업’에서 설계 오류로 인해 총 5억원이 넘는 공사비가 과다 계상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설계 오류에 대해 설계 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감액 조치를 요구하고, 대구시는 이를 수용하며 시정 의지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2023년 11월 17일 대구시가 주식회사 A(대표이사 B) 컨소시엄과 총 공사금액 145억7887만원 규모로 체결한 공사로, 2027년 11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건설공사 착공 전 반드시 이행돼야 할 설계도서 검토가 누락된 채 공사가 개시됐고, 이후 설계 오류가 확인되면서 공사비 과다 지급 우려가 현실화됐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28일 착공한 이후에도 설계도서 검토 결과가 제출되지 않았고, 대구시 또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며 “착공 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계도서 검토 및 보고가 이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첫 번째 문제는 ‘여울공 유로폼 공사’ 면적의 과다 계상이다. 하도정비공종과 관련한 8개의 저수시설에서 총 1만751.2㎡의 유로폼 공사 면적이 과다하게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 시설의 경우 정당한 면적은 112㎡임에도 불구하고 1050㎡로 계상돼 무려 938㎡가 과다 산정됐다. 이로 인해 공사비가 총 4억7225만원 과다 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문제는 기존 시설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의 매각비용이 공사비에서 공제되지 않은 점이다.

축제공종과 관련된 7개 구역에서 총 109.75톤의 고철이 발생했으나, 이들 고철의 추정 매각비용 3140만2745원이 공사비에서 제외되지 않고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명시된 철거 부산물의 공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설계오류로 인해 총 5억360만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과다 계상된 셈이다.

대구시가 그대로 집행했다면 시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설계 변경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고, 과다 계상된 공사비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사례에 대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설계 누락·오류로 인한 공사량 증감 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시에 과다 산정된 하도정비공종의 여울공 유로폼 공사비 4억7225만원과 과소 계상된 축제공종 고철 매각비용 3140만2740원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감액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향후 건설공사의 공사 면적을 과다 계상하거나 기존 시설물 철거 시 발생하는 고철을 공사비에서 미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 철저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설계 검토 절차를 무시하거나 간과한 채 착공이 진행되면, 이후 수정을 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기 마련”이라며 “기초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관리·감독 체계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의 신천 용계지구 정비사업은 대구 동구 일원 도시미관 개선과 치수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요 기반시설 확충사업이다. 그러나 이번 설계 오류 논란으로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신윤·김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