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임대 아파트 ‘블루씨온’ 사업승인 없이 불법 사전 모집
울를군에 지난 6월 건축허가 신청...사업승인 없이 동호수 지정, 계약금 요구...무궁화신탁 계좌 통해 사전 임차인 모집...울릉군 확인 결과, 시행사 “그런 사실 없다” 발뺌
울릉도에 임대 아파트와 리조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블루씨온’이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호수까지 지정하며 사전에 임차인 모집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일원에서 추진되는 블루씨온은 지하 4층~지상 22층 3개동에 143세대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겠다며 공급안내문을 배포하고 사전에 분양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광주시에 주소를 둔 시행사는 네이버 등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올리고, 무궁화신탁 계좌를 통해 계약금을 받고 있다. A사는 울릉군에 있지만 6월 143세대 규모의 임대 아파트 사업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한 상태지만 사업계획승인은 받지 않았다.
블루씨온 59A타입 기준층의 우선매수(공급)신청 계약금은 1차 1500만원, 2차 3500만원, 3차 5876만5천원이다. 문제가 된 것은 1~2차 계약금 5천만원으로, 사업승인 전에 납부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59A타입의 공급면적은 25.7평으로 10년 전세의 경우 5억3647만원으로 평당 2087만원에 달하며 이후 분양 시 2억6천만원을 추가 부담, 분양가는 7억9647만원으로 평당 3099만원에 달한다.
본지 기자는 블루씨온 대표 번호로 전화해 파악한 결과 사업승인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동호수 지정 사전 계약이 가능하다며 사전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에어컨도 무상으로 공급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블루씨온 관계자는 “이제 1차 지원을 받고 있으니 1500만원만 넣으면 동호수를 지정해 로얄층을 선점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전대(빌린 것을 다시 빌려주는 일)도 가능해 월세를 받는 형태로 운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민감임대주택법 등 관련법 위반 소지가 높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경우 언제든 아파트 계획이 틀어질 수 있고 세대수조차 바뀔 수 있어 동호수 역시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사업승인 자체가 장기화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다. 물론 사전 계약금이 정상적으로 반환되면 다행이지만 계약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울릉군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블루씨온은 승인 단계에 있어 사업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며 계획 자체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전 임차인 모집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울릉군은 블루씨온 관계자들을 소집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울릉군 관계자는 “시행사로부터 사전 임차인 모집을 나선 적이 있는지 물었으나 일절 모집한 일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미 본지 기자 외 여러 문의자들이 블루씨온으로부터 임차인 모집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동호수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신탁사인 무궁화신탁 계정으로 입금하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시행사는 올릉군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설명한 것이다.
블루씨온에 장기임대를 문의한 B씨는 “인터넷 등에서 광고가 많이 올라와 홈페이지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는데 사전 계약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했다”며 “그러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라 입금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의자 C씨는 “1차 계약금 1500만원을 넣고 일주일 내 마음이 바뀌면 다시 반환해주겠다는 형태로 입금을 유도했다”며 “이러한 행위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울릉군이 시행사와 신탁사에 입금 사실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블루씨온은 7월 초부터 대구와 울릉지역에 홍보관을 개관해 현재는 울릉읍 사동리에 견본주택이 있고 장기임대 민간임대주택은 이후 리조트와 함께 복합 개발될 것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