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평가 등 행정절차 미이행 논란

관어대 실시계획인가 안 받고 도로 건설하려다 ‘제동’...블루시티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협의 없이 임의 삭제...관련법 모조리 어겨가며 미숙한 건설행정 수면 위로

2025-07-15     손주락 기자
▲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영남경제 자료

영덕군이 관어대 및 블루시티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군계획시설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해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협의도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경북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고 공사원가도 과다 계상해 총 2589만원에 이르는 사업비도 낭비한 사실도 드러나 감액 조치 처분받았다.

방만한 건설행정으로 인해 관광지 조성사업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덕군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이 지형도면이나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령 위반 사안이다. 문제의 도시군계획시설은 관어대를 잇는 도로로 국토계획법에서는 관련 절차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덕군은 블루시티 공사 과정에서도 관련법을 위반했다.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행정안전부나 환경부 및 승인기관 협의 없이 임시침사지, 가배수로를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착공을 통보하지 않았고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안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지 않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또한 법령 위반 사안으로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시 변경 협의를 해야 하고 변경 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승인기관은 공사 중단을 명하도록 돼있다.

영덕군은 이 같은 법령 위반에 이어 혈세까지 낭비시켰다. 관어대 조성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순환골재 및 재활용제품을 의무 사용토록 돼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아 859만원을 과다 계상했다.

또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외부토사 반입 시 상차를 중복 적용하거나 거푸집을 임의로 설치하지 않아 1830만원을 과다 계상했다.

이 외에도 영덕군은 시공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은데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상에도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하는 등 전반적인 공사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건설업 관계자 A씨는 “공공이 수행하는 공사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며 “민간이 이런 식으로 공사했으면 벌써 수차례 공사 중지는 물론 환수조치에다 처벌까지 현장이 초토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관어대는 추진 과정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실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는 인가를 마쳤다”며 “블루시티는 사업 구간이 일부 삭제된 것이 있어 경미한 변경으로 파악해 임의 삭제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