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부 기피신청에 내란특검 기각 요청…재판 지연 논란 가열
2025-06-23 강신윤 기자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이는 구속영장 심문 일정 자체를 무효화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재판 절차가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내란특검은 같은 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라며, “형소법 제22조 단서에 따른 급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해 소송 절차가 중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기피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직접 기각할 수 있다.
만약 기각되지 않을 경우,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어 결정될 때까지 재판 절차가 멈추는 것이 원칙이나, 급박한 사안일 경우 예외적으로 절차 진행이 허용된다.
내란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6개월)이 오는 26일 만료됨에 따라, 구속 상태를 유지해 수사와 재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은 재판 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한 ‘전술’로 분석된다.
실제로 공소장 송달 절차와 영장 심문기일 지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부의 중립성 및 절차적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특검은 이 같은 신청이 사건 진행을 막으려는 명백한 지연 전략으로 보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내란 및 외환 혐의가 걸린 초유의 국가적 사안으로, 수사 및 재판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도 크다.
따라서 재판부가 내란특검의 의견을 수용해 기피신청을 신속히 기각할지 여부가 향후 사건 진행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기피신청은 피고인 측이 흔히 사용하는 방어 전략 중 하나”라면서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하며,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연결된 중대 사건인 만큼, 향후 정치권과 사법부 간 긴장감도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재판부 기피신청과 내란특검의 기각 요청 사태는 우리 사법 시스템이 중대한 국가 안보 사건을 어떻게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인가를 시험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결정이 조만간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