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너무 높다… 타행위 부담금 구미시 2배
작년 수준 동결해도 비싸… 타 지역 대비 개별건축물 120% 높아...市 “물가상승·하수처리장 신·증축 비용 감안… 현실화율 못미처”
포항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포항시와 인구수 또는 규모가 비슷한 인근 구미시, 경남 김해시 등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 ㎥당 단가가 약 120%가량 높다.
또 도시개발 등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은 ㎥당 단가가 구미시의 2배 수준이고 김해시와 비교했을 때 100만원가량이 더 높다.
일 처리용량이 비슷한 충북 청주시와 비교했을 때도 포항시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나치게 높다.
공공사업인 하수도사업이 적자를 볼 수밖에 없지만 포항시보다 적자규모가 더 큰 구미시의 경우, 포항시의 60% 수준이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포항시는 물가상승분, 하수처리장 신축 및 증축 비용 등을 감안하면 원인자부담금 현실화율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은 원인자부담금에 난색을 표하며 현실적인 단가를 요구하고 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해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할 때,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해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가 대상이다.
포항시의 2025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당 단가는 개별건축물의 경우 228만8천원, 타행위는 308만1천원을 적용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해 12월 2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당 단가를 개별건축물은 247만6천원, 타행위는 397만2천원으로 정했다가 올해 1월 2024년 단가로 동결을 결정했다.
포항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더 인상하기로 했으나 경북도내는 물론 전국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금으로 인해 관련업계 반발이 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포항시의 하루 하수처리용량은 29만3790㎥로 청주시의 30만4699㎥와 비슷하다. 하지만 청주시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당 단가는 개별건축물의 경우 187만5천원, 타행위는 227만9천원을 적용하고 있다.
포항시와 비교시 ㎥당 단가가 개별건축물의 경우 41만3천원, 타행위는 80만2천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축물을 신축해 하루 15톤의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경우, 10톤을 초과하는 5톤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개별건축물은 206만5천원, 타행위는 401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김해시의 경우도 하루 하수처리시설용량이 26만8천㎥의 포항시와 비슷하지만 원인자부담금 ㎥당 단가는 개별건축물과 타행위 모두 198만8천원을 적용하고 있다.
포항시와 비교시 개별건축물은 ㎥당 30만원, 타행위는 109만3천원의 차이가 있다.
10톤을 초과하는 5톤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의 경우 개별건축물은 150만원, 타행위는 546만5천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업계는 타 지자체 대비 과도한 원인자부담금이 건축 및 개발 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포항시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타 지자체 대비 월등하게 높은 이유는 실투자 기준 1조원을 넘는 사업비에 있다.
포항시의 하수도 사업비는 실투자 기준 1조846억원이며 환산기준 1조3732억원에 달한다.
88만 인구의 청주시가 실투자 기준 하수도사업비로 4804억원을 예정한 것보다 2배 규모를 넘는다.
하지만 포항시의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하수처리장 신축 및 증축 비용 등을 감안하면 원인자부담금 현실화율은 턱없이 낮다고 해명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대로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 원인자부담금은 당초 계획했던 인상률의 70% 수준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현실화에는 요원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포항시의 하수도 사업은 지난 2023년 223억6332만원의 매출에도 매출원가가 821억9285만원으로 3.67배에 달해 238억1926만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하수도 사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되,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이 지나치게 지역 간 편차를 초래하지 않도록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다.
특히 민간 투자 촉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단가 산정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