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감리비 기준가격 결정 등 경쟁 제한 행위로 2억6천만원 과징금 부과
2025-05-27 김수정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은 경주지역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86명의 건축사 중 77명이 가입한 단체로, 구성사업자들이 감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자율적으로 정해야 함에도 감리비 기준가격과 최소 감리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조합은 2018년 10월 임시총회에서 감리비 기준가격을 건축공사비에 감리 대가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 후 총 4차례에 걸쳐 변경했으며, 최소 감리비를 300만 원으로 결정했다가 2023년 3월 이사회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조합은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 수행대가로 수령하는 감리비의 20%씩을 설계자인 구성사업자와 조합에게 각각 업무협조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정했다.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은 설계에 참여한 자가 동시에 감리자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달리할 경우, 이른바 '교체감리' 시 감리자가 설계자에게 감리비의 20%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조합은 구성사업자들이 1회씩 균등하게 회차별로 감리자가 지정되도록 감리자 선정방식을 마련했다.
조합은 2018년 7월 창립총회에서 구성사업자들이 회차별 1회씩 균등하게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회차별 감리자 선정방식을 결정했으며, 2023년 3월에는 동일 회차 내 잔여 구성사업자가 8인일 경우 이들에게 사무실 운영보조금 110만 원을 지급한 후 다음 회차로 넘기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합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조합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인 건축사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 간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건축공사 감리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건축공사 감리시장에서 건축사 간 경쟁이 촉진되어 건축주의 건축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축 분야 전문가 단체인 조합이 건축사인 구성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축사 상호 간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면서,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에 대해 행위 중지·금지명령, 통지명령, 관련 규약 등의 수정·삭제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천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