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표소 결정, 5월 2일까지 전입신고 필수

연휴 기간 온라인 신고는 종전 주소지 투표소 이용해야

2025-05-01     김수정 기자
행정안전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소 변동이 있는 유권자들에게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새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의 투표소는 5월 6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다. 그러나 5월 3일부터 6일까지는 관공서 휴무로 인해 전입신고 처리가 불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유권자들이 5월 2일까지 이사한 곳의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휴 기간 중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접수하더라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5월 7일부터 처리가 시작된다. 이 경우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연휴 기간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한 국민들에게 정부24 누리집 등을 통해 이전 주소지 관할 투표소 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5월 7일 이후 전입신고가 처리된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일 당일에 종전 주소지 기준 투표소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5월 29일과 30일에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투표 시 불편함이 없도록 가급적 이번 주까지 전입신고를 해주시고, 연휴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한 분들은 선거일 당일 투표소 위치를 꼭 확인하고 투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