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874명 추가적으로 최종 가결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후 총 2만9천여 명 지원, LH 피해주택 매입도 본격화

2025-05-01     김수정 기자
국토부는 4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총 1,905건을 심의한 결과, 874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인정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110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추가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1,031건 중에서는 552건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아 기각 처리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9,540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도 980건에 이른다.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9421건의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이나 이미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상황이 변경되면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열려있다.

한편,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24.11)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