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방송과 통신매체를 결합한 크로스미디어 (cross-media) 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미디어산업 규제 개선을 통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 성장 및 신시장 창출 기대”
2025-04-16 강신윤 기자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은 현행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할 수 없어 다변화된 콘텐츠 유통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터넷 모바일 영역까지 확대해 크로스미디어 광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콘텐츠 유통구조 다변화에 따라 방송과 통신매체를 결합한 크로스미디어 (cross-media) 광고 집행 등 방송통신융합은 이미 산업과 시장에서 보편화된 상황이었지만 , 허가미디어렙의 통신매체 광고판매를 금지하는 칸막이식 규제로 고품질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원 마련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미디어산업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기존에 광고 집행 관련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공기관인 공영미디어렙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광고시장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본연의 기능인 광고판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폭넓게 확보함으로써 , 건전한 광고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미디어산업 전반에 대한 낡은 규제 개선을 통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 성장 및 신시장 창출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