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운영 권한 확대, 교육청 직접 운영 추진. 작은 학교도 통학환경 기대한다] 교육감·교육장도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가능해져 학생 안전과 효율성 제고
2025-04-08 김수정 기자
그동안 통학용 전세버스는 학교장만이 계약할 수 있어 인접 학교 간 통합 운영이 불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수요가 적은 학교에서는 45인승 버스를 10여 명의 학생만을 위해 운영하거나, 아예 운영을 포기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내 사례를 보면, 평균 통학거리가 1.5km를 초과하는 204개 학교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118개교(57.8%)에 불과했다. 또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 사상자의 53.7%가 하교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전세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비용정산·차량관리 등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며 "교육청 차원의 통합 운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늘봄학교 정책이 확대되면서 방과 후 여러 학교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경우가 늘어나 교육청 차원의 통학버스 운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내버스와의 서비스 중복 문제를 고려해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도록 제한했다. 반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은 별도 제한 없이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엄정희 실장은 "최근 전세버스는 관광용보다 통학·통근용으로 운행되는 비율이 73%에 달한다"며 "이번 규제 개선으로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도보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등하교가 더욱 안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버스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