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 피해보증금 회복률 78% ...예방이 최우선 되어야

인천 미추홀구 후순위 피해자 2건, 피해보증금 전액 회복... 3월 2,062건 심의

2025-04-01     김수정 기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복률이 평균 78%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까지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이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이 78% 수준에 이른다고 1일 발표했다. 이 중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한 경매 낙찰이 32호, 협의매수가 12호였다.

2024년 11월 시행된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사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받아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다.

특히 경매·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였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 1억 2천4백만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는 경매·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이 평균 4천7백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평균 4천4백만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이 총 9천1백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73%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최소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55%)보다 1.3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개정 특별법 하에서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2건 나타났다.

3월 31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함을 통보했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호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2월에 LH와 함께 '패스트트랙'을 마련하여 매입 사전협의·주택 매입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을 설정했다. 또한 매입 가능여부 판단 이후에는 피해주택의 경매·공매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법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3월 12일, 19일, 28일) 개최하여 2,062건을 심의하고, 총 87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가결된 873건 중 78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고, 8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8,666건(누계),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69건(누계)이 되었으며,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7,296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개정 특별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들은 경매·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금액보다 약 2배 많은 피해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한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