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075호 공급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025-03-25     김수정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075호를 공급한다. 이번 공급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3월 27일부터 입주 신청을 받는다.

청년 1,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 등 총 4,075호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된다. 신혼·신생아 유형Ⅰ(1,290호)은 시세의 3040% 수준, 신혼·신생아 유형Ⅱ(1,009호)는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에 신청 가능하다. 신생아 가구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 중인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676호), 신혼·신생아(1,399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27일부터 LH 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역별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서울 1,181호, 경기 882호, 인천 329호 등 수도권에 2,392호가 집중 공급된다. 이 외에도 광주 97호, 부산 287호, 대구 352호, 대전 71호, 울산 15호, 강원 170호 등 전국 각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소득 기준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청년의 경우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3순위), 신혼·신생아 유형Ⅰ은 70%(맞벌이 90%) 이하, 유형Ⅱ는 130%(맞벌이 200%) 이하여야 한다.

자산 기준도 유형별로 상이하며, 청년은 순위에 따라 총자산 3,370만원 또는 2,540만원 이하, 신혼·신생아 유형Ⅰ은 3,370만원 이하, 유형Ⅱ는 3,54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자동차 자산은 모든 유형에서 380만 3천원 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총 18,816호의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을 분기별로 공급할 예정이며, 이 중 수도권에 11,928호가 배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