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피해액 634억원 달해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후 584건 인정, 20-30대가 68% 차지

2025-02-24     김수정
대구시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접수된 피해 사례 중 상당수가 실제 피해로 인정되면서, 그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23일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887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584건이 실제 피해로 인정되었으며, 피해 금액은 약 63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규모는 건당 평균 1억800여만 원으로,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4억 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피해자의 68% 이상이 20-30대 청년층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회초년생들이 1인 가구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저금리로 전세를 이용하다 보니 청년층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없는 타 지자체와 달리 대구, 경기, 대전, 전북 등은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대전은 주거 안정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공공임대 주택 이사비용 100만원까지, 경매이후 퇴거시 월세 48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북은 월세 주거비 최대 3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120만을 최대한 지원해 준다. 경기도는 피해 주택당 공사비 2000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억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피해자들에게 최대 월세 주거비는 3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은 120만원까지 지급한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생활안정지원금 4억2천만 원과 이주비 2억 원을 포함한 총 6억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접수된 피해 사례 중 228건은 요건 미달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75건은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전화번호는 053-803-4984번으로 10시부터 상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