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노조 파업에 당진 냉연공장 일부 직장 폐쇄
임단협 교섭서 합의점 못찾아…254억 추산 막대한 피해 발생…향후 진행 상황에 ‘이목 집중’
현대제철이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파업에 대응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벌어진 조치다.
24일 현대제철은 대표이사 명의의 공고문을 통해 "당일 정오부터 당진제철소 1·2 냉연공장의 산세 압연 설비(PL/TCM) 라인에 대해 부분 직장폐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2월 1일부터 노조 파업으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해지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부득이하게 법에 따라 직장을 폐쇄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후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5개월 가까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21일 당진 냉연공장 가동을 하루 중단하는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이달 11일에는 전국 사업장 조업을 중단하는 총파업을 벌이는 등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22일까지의 노사분규로 인해 냉연 부문에서 약 27만 톤의 생산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25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임단협 협상의 주요 쟁점은 성과금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기본급 10만 원 인상과 함께 기본급의 450%와 1천만 원을 성과금으로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불충분하다고 보고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현대차가 지급한 수준(기본급의 500%와 1천800만 원)에 맞춰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현대제철은 이미 제시한 성과금을 적용하면 약 650억 원의 적자로 전환된다며 추가 양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직장폐쇄로 인해 노사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협상 진행 상황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