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문화유산 주변 높이규제 탈피, 개선 추진...경주시는?
종묘·덕수궁 등 도심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 상생 방안 모색
서울시가 도심 문화유산 주변의 획일적 높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의 균형을 추구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일, 다음 달부터 도심 문화유산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창의적 계획을 위한 기술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종묘, 덕수궁, 경희궁지, 탑골공원, 운현궁, 숭례문 등 서울 도심의 주요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규제는 1981년 도입된 이후 문화유산 경계로부터 27도의 앙각(仰角) 내에서만 건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제는 각 문화유산의 특성과 주변 도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의 조남준 본부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심 경관을 구상하는 동시에 문화유산과 시민 중심의 도시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지역의 경주시 또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역사문화 도시를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해 제정,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경주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역사적 경관의 훼손을 막기 위함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지진의 위험성과 분지지형이라는 특색이 있어 고층 건물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제한적이기도 하다.
경주에서는 고층건물대신 전통적인 한옥이나 현대적인 건축 양식을 적용한 저층 건물들이 주로 건설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도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경주 또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주목된다.
서울시의 새로운 도시관리 지침은 각 문화유산의 입지, 형태, 조성 원리 등을 고려한 세부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시범 대상을 선정해 실효성 있는 조망축 확보, 높이 설정, 건축 가능 범위 제시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된 가이드라인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실제 건축 허용 기준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문화유산 주변 도심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도시 요소를 반영하는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노력은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이 계획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행될지, 그리고 그 결과로 서울의 도심 경관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