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포항시 전역 시행
6천만 원 이상 보증금 계약 30일 내 신고 의무화, 미신고 시 과태료
2024-12-24 김수정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및 주거용 건축물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다. 포항시 전 지역에 적용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한 쪽이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신고 내용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갱신 계약의 경우 변경된 항목만 신고하면 되며,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주목할 점은 미신고나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다.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계도 기간이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되었으며 기간 연장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되지 않으나 신고 의무는 유효하니 신고 의무인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여야한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6월 1일 이후에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 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88-0149)나 포항부동산원 포항지사(☎ 054-275-9771~2),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대차신고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되며, 상업·업무용 등 비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