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만4668건 구제...910건 추가 최종결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이후 피해자 총 2만5578건 결정...거해자 엄중 처벌 시급

2024-12-20     김수정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3회에 걸쳐 1,830건을 심의하고, 총 91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920건 중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521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79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패해자등은 총 2만557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2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총 2만2377을 지원 하고 있다.

이로써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5천578명이 됐다.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관련법 시행 이후 누적된 3만5000여건을 조사, 수사, 기소, 판결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인등의 사기·기망 의도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및 학계, 공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 운영하여 애쓰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