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주소, 자동 부여로 민원 간소화

행안부-국토부, 건축 허가 시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 시스템 도입

2024-12-09     김수정
▲ 건물 신축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신축 건물의 주소 부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조치는 건축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9일부터 시행될 된다.

그동안 건축주들은 건물 신축 시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사용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한 건축사사무소 직원은 "일원화된 민원 신청·처리가 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새 시스템 하에서는 건축주가 착공 신고를 완료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게 된다. 이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간의 정보 연계를 통해 가능해졌다.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 된 것이다.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KAIS는 세움터에서 건축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알림을 받은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는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즉시 부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마련됬다. 또한, 도로명주소 부여 시작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 메시지로 민원처리과정 알림받는 편의성을 높였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향후에도 건축 민원 처리 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조치가 한국형 주소체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물주소를 활용한 드론-로봇배달, 한국형 주소체계 몽골 수출 등 우수성을 증명한 우리 주소를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으로 건축주들은 별도의 주소 부여 신청 없이도 신속하게 건물 주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소 부여 과정의 각 단계별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제공받아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도 양 부처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건축 및 주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