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불량자재 공급 적발... 2진아웃 추진

설계 위반시 손해배상 의무화도 추진

2024-11-19     김수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에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에 최저 벌점을 상향할 방침이다.

또한 발주처 설계에 따르지 않아 생기는 문제에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현재는 자재의 중요성에 따라 벌점이 0.5~3점까지 나뉜다. LH는 이를 보안하여 국회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을 건의해 불량자재 사용 건설사와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최저 벌점을 0.5에서 1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단순 자재라도 불량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2회이상 적발되면 향후 공공사업 수주가 어려워진다. 통상 누적 벌점이 2점이상이면 공공사업 수주가 제한되기 떄문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하도급 계약 시 '발주처 설계서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제기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등의 의무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LH는 아울러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추진해 국가표준(KS) 인증업체가 KS 미인증 제품을 생산 또는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고, KS 세부 기준상 표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처벌 조항을 신설 할 계획이다.

지난 4월 LH 임대주택 내 욕실 거울장에 KS인증이 없는 불량거울이 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고, 이에 불량 거울이 설치된 24개 단지 7천662가구중 7천033가구에 대해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6천가구에 계약과 달리 미인증 욕실 거울을 납품한 한샘에 1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또한 최근 전주 조사를 거쳐 미인증 거울을 시공한 업체에 무더기로 '품질 미흡'을 통지하고 관련 감리사도 벌점을 부과했다.

LH 관계자는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건설업계 품질혁신과 건설기술 선도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