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강화

은행권 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 방지 위해 추가 조치

2024-11-13     김수정
지역농협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 강화로 인해 상호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농협중앙회는 13일 전국 지역농협이 주택 소유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 담보 대출을 통한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취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새로운 대출 제한 정책은 다음 주 중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역농협이 이미 시행 중인 규제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기존에 지역농협은 다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거치 기간을 없애고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해왔다.

농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 강화 및 중단으로 인해 상호금융권으로의 대출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금융권은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지역농협의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