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실효성 논란
매출액 기준 완화에도 대형 중견기업 실적 전무, 정책 실효성 의문 제기
2024-10-13 김산호
국세청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1889억원으로, 전년도 270억원의 7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가업상속공제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8건에서 26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매출액 규모별로 살펴본 가업상속공제액은 1000억~3000억원 구간이 831억원(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억~500억원(545억원·10건), 500억~1,000억원(377억 원·4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매출 최고 구간인 3000억~5000억원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가업상속공제 실적이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당초 매출액 기준 3000억원 미만이었으나,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지난해부터는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밸류업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과 무관하게 모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대형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매출액 기준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소수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는 만큼 제도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되는 과정"이라며 "정책이 안착하면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 조치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