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행복아파트 1단지 포스코 벽에 막혀 재건축 난항
포스코에 점유취득시효 소송...법원 1심 판결 불복하고 항소...포스코 “대화의 장 열려 있어”
포항시 남구 대잠동의 행복아파트 1단지(1·2동)가 포스코 벽에 막혀 소규모 재건축에 난항을 겪고 있다.
포스코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 패소하면서 갈 길이 멀어보인다. 주민들은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항소했다. 법원이 포스코의 손을 들어준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의견을 종합하면 주민들은 분양 당시(1993년) 단지 출입구 등 일부분이 수분양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것을 알지 못했고 지난 2017년 11월 포항지진이 발생하고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주장이다.
출입구 등의 소유권이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며 포스코는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했다고 맞서고 있다.
수십년이 지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포스코와 협의해 매수할 의사를 내비쳤다.
포스코도 협의를 진행했지만 2단지(3·4·5동) 주민들이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한 매수 의사를 표현한 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런 상황에서 1단지 측에서 지난 1월 포스코에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제기했고 포항법원은 1단지와 포스코의 주장에 대해서 지난 9월 포스코의 손을 들어 주었다.
1단지 측은 현재까지 명확한 항소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법원에 제출될 전망이다. 포스코는 1심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항소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1, 2단지의 합의가 있다면 매도할 의사는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서 두 단지 간 원만한 협의가 된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문제는 두 단지가 합의가 진척이 없다는 점이다. 2단지가 해당 토지의 사용과 점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1단지가 항소심에서 승소한다면 두 단지 간 지분에 대한 공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공방을 통해 2단지가 일정 지분을 받게 되면 소규모 재건축의 면적 요건을 초과하는 점, 정비구역과 떨어져 있는 점 등 정비구역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해당 토지를 1단지 측에 매도하거나 보상을 받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2심의 결과도 포스코가 승소하게 되면 1단지는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데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2단지가 계속적으로 매수 의사를 보일지는 알 수 없다. 실제 감정가격은 수십억원에 달하는데 효용성을 보자면 1단지 외에는 해당 토지를 가치 있게 사용할 곳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시민 A씨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포스코가 매도하는데 두 단지 간 협의 우선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두 단지는 원만히 협의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특혜시비 논란을 없애고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대화의 장은 열려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