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 올들어 전세보증사고 규모 경북 절반… 사고 금액 2,351억원
보증사고 총 495건 40.4%...4월 총 126건 ‘연중 최고치’...사고금액 1,226억원 47.7%...2분기만 사고금액 776억원
포항 북구가 올해 2분기까지 경북도에서 전세보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에 따르면, 올해 포항 북구 전세보증사고 건수는 495건으로 경북도 1천226건의 40.4%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집계됐다.
사고금액은 1천122억원으로 도내 전체 사고금액 2천351억원의 47.7%를 차지했다.
전세보증사고는 보증채권자가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다.
전세보증사고의 추이는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포항 북구는 지난 1월 12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2월 58건, 3월 78건으로 점차로 증가하며 지난 4월 126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5월과 6월은 각각 114건과 107건으로 하향 추세이지만 여전히 100건 이상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기간 사고금액도 급증했다.
지난 1월 26억원이었던 사고금액은 2월 136억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고 3월 183억원, 4월 289억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어 5월과 6월 255억원, 231억원으로 집계돼 2분기만 776억원의 사고금액이 발생했다.
지역부동산업계는 이같은 전세보증사고의 급증 이유를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부동산업 관계자 A씨는 “정부는 지난 2022년에는 보증공사에 전세보증 한도를 공시가격의 150%로 정했지만 2022년 이후에는 126%로 하향했다”며 “전세만기가 도래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증한도가 줄어들며 차액만큼을 임차인에게 되돌려 줘야 하는데 임대인들 가운데 갭투자를 한 임대인들의 유동성이 막힌 것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 정부에서 급등했던 공시가격에 대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까지 이어지며 보증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는 2022년부터로 보증사고 발생은 통상 전세계약(2년) 종료가 되는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하반기에는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포항 북구의 빌드원르헤브 3차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정리가 되면서 일단락된 것도 감소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증한도의 감소 뿐만 아니라 지역부동산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임대인의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세보증사고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들어 포항의 법원경매에서 임대인(개인) B씨가 소유한 아파트 10채 이상이 경매에 나오는 등 개인의 자금력이 확보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한편, 포항 남구는 올해 92건의 보증사고와 217억원의 사고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북구의 20% 수준으로 확인됐다.
전국은 지난 4월 7천453건(1조6천135억원)으로 연중 최고를 기록한 뒤 5월과 6월 각각 6천343건(1조3천809억원), 5천661건(1조2천236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사고의 감소 추이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인 B씨는 “먼저 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주택인지 알아봐야 한다”며 “전세금이 보증한도 내에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