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부안 입법예고… 하반기 국회제출 추진
조합임원의 인계인수 의무 신설 등 조합운영의 미비점 개선 추진...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도 조기화...정비사업 조합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2024-06-16 강신윤 기자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조합 운영 사항 개선이다.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권리가 원활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 시 조합은 요청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출력 외 전자적 방법의 제공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도 개선된다.
그간 조합임원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장 등 조합임원 부재가 지속되는 경우 총회 소집 및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이러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구역은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개선한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임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중 지자체가 선임한다.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 가능한 요건을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에서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하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