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TK신공항 기대로 개별주택 공시가 3.86% 최대폭 상승

국토부, 30일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가격 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대구 0.42% 하락…수성동4가 주택 29억 원으로 최고…군위 삼국유사면 소재 190만원 최저...경북 0.50% 상승…울릉군 2.71% 상승으로 최대…의성(1.02%), 청송(0.90%), 영덕(0.90%)순

2024-04-29     김만영 기자
ⓒ김창숙 기자

대구·경북지역의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가격이 30일 결정·공시된다.

대구시의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군위군 편입 등 요인으로 전년 대비 8,996호가 증가한 14만3천호이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0.42% 하락했다.

대구의 경우 군위군(3.86%), 수성구(0.21%), 중구(0.20%) 3개 구·군이 가격 상승으로 집계됐다. 군위군은 대구시 편입 및 TK 신공항에 대한 기대로 3.86% 상승한 반면, 나머지 6개 구·군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 하락률은 남구(-1.32%), 서구(-0.64%), 동구·달서구(-0.60%) 순이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중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주택으로 29억 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군위군 삼국유사면 소재 주택으로 190만 원이다.

경북도의 공시대상은 43만2천 여호에 달한다. 경북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0.50% 상승하였으며, 시군별로는 울릉군(2.71%) 상승 폭이 가장 컸으며, 의성군(1.02%), 청송군(0.90%), 영덕군(0.90%)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포항시 북구 여남동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12억9천6백만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성군 사곡면 양지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117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대구시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9,654호의 대구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청취,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 및 군수가 구·군별로 결정·공시한다.

경북의 경우도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비교해 산정된 가격으로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 주택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제출, 시군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주택 소재 구·군과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해당지역 세무부서를 방문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 및 비교표준 주택과의 가격 균형이 이뤄졌는지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김만영·김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