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영덕 강구수협 도덕적 해이 도 넘어… 특단 대책 시급하다
2024-02-07 백남도
수협중앙회 1월 16일 공시에 따르면 강구수협 임직원 31명이 기업시설 일반대출을 수행하면서 지상권 설정 등 채권보전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대출금 회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임이사 A씨를 비롯해 1급, 2급 간부직원 등은 대출이 불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승인하고,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아 경매 조치되는 등 대출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강구수협이 요구받은 제재 조치를 보면 감봉 1명, 견책 17명, 경고 13명 등 모두 3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는 중복직원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며 영덕강구 수협 신용사업 직원이 모두 58명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정도에 달하는 직원이 징계요구를 받은 셈이다.
수협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상임이사, 1, 2급 간부직원은 주택건설자금을 심사하면서 신축건물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대출 취급이 불가함에도 영업점의 의견과 여신심사역 심사의견서를 그대로 인용해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1급, 2급 간부직원 6명과 3, 4급 직원 7명은 6건에 대한 주택건설자금을 취급한 이후 준공에 따른 후취 담보를 취득할 시에는 감정 규정에 따라 감정을 실시해야 하나 탁상감정으로 진행했다.
이로 인해 대출잔액이 담보가액 대비 25억2266만원이 초과하는데도 추가 담보를 받거나 대출금을 회수하는 채권보전을 하지 않아 대출금 회수로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차주가 임대보증금 60억7300만원 가운데 일부인 3억1350만원만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 특약사항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아 모두 연체되면서 경매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강구수협은 매년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수협중앙회의 엄중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