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
타인의 중개사 등록증 대여 등 483건 적발
2024-01-16 이정택 기자
국토부는 16일,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1·2차 점검에는 공인중개사 4천332명 가운데 880명(20%)의 위반행위 932건을 적발했고 적발된 공인중개사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점검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의심 공인중개사 1천892명을 포함해 모두 2천615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점검결과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해 68건을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또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 등 모두 188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했고 경미한 사항 227건은 점검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했다.
위반행위를 보면 폐업신고를 한 후 타인의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가 있었다.
이어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 등 전세사기 가담의 여러 유형을 적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