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등 258건 결정
2023-12-08 이정택 기자
317건의 안건 가운데 가결 258건, 부결 15건, 적용제외 31건, 이의신청 기각 13건 등의 결과를 도출했다.
적용제외(31건)는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이며 부결(15건)은 요건이 미충족된 경우다.
이의신청은 모두 29건이며 이 가운데 16건은 요건 충족이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6일까지 접수된 누적 이의신청은 모두 694건이며 이 가운데 323건이 인용됐고 325건은 기각, 46건은 검토 중이다.
또 15회의 걸친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가결된 것은 9천367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은 746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