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 모집, 대구 294호·경북 35호 배정
국토부는 지난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천23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926호)으로 공급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입주물량 3천546호 중 수도권은 1천997호가 배정됐고 대구는 294호, 경북은 35호가 배정됐다.
자산기준은 청년유형 1순위는 해당이 없고 2순위는 3억6천100만원(자동차 3천683만원 포함), 3순위 2억9천900만원(자동차 3천683만원 포함)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신혼부부Ⅰ은 모든 순위에서 총자산 3억6천100만원, 자동차 3천683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Ⅱ는 3순위까지는 신혼부부Ⅰ과 동일했고 4순위는 총자산 3억7천900만원(자동차 제한없음) 이하여야 한다.
한편 지난 9월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이 모든 유형에서 추가 4년이 연장됐다.
청년유형은 최대 10년, 신혼부부Ⅱ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없는 경우 10년)으로 주거 안정성을 확보했다.
신혼부부Ⅰ은 최대 20년으로 동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 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만큼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