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집중 홍보 추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2023-09-20     김만영
▲ 최복효 국민연금공단 동대구지사장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추석 명절을 시작으로 1개월 간‘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홍보는 가족과 이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명절 기간에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한분이라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공단 동대구지사(지사장 최복효)는 관내 주요 장소에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현수막과 포스터 게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기초연금 안내문을 비치했다. 더불어 관내 전통시장 방문과 주요거리에서 가두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기초연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이동·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이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직원이 직접 찾아가 상담 및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다.

최복효 동대구지사장은 “오랜만에 가족, 이웃이 모이는 이번 추석명절에 한 번쯤 주위의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면서, "공단도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3년 4월 기준 약 64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23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이 단독가구인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