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집중 홍보 추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국민연금공단이 추석 명절을 시작으로 1개월 간‘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홍보는 가족과 이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명절 기간에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한분이라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공단 동대구지사(지사장 최복효)는 관내 주요 장소에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현수막과 포스터 게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기초연금 안내문을 비치했다. 더불어 관내 전통시장 방문과 주요거리에서 가두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기초연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이동·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이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직원이 직접 찾아가 상담 및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다.
최복효 동대구지사장은 “오랜만에 가족, 이웃이 모이는 이번 추석명절에 한 번쯤 주위의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면서, "공단도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3년 4월 기준 약 64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23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이 단독가구인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