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포항시 개발행위허가면적 전국 최대
335.2㎢ 경북도의 70% 차지...포항 영향에 경북도 가장 커
지난해 포항시의 개발행위허가 면적이 전국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발행위허가 건수 또한 1천건을 넘어서며 크고 작은 개발행위허가가 지난해 다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 개발행위허가면적 70%를 차지하는 포항시의 개발행위허가면적으로 경북지역이 전국에서 개발행위허가 최대 면적지로 분석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개발행위허가는 총 24만3천605건으로 2천10㎢ 면적의 개발행위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의 개발행위허가 건수 24만3천605건은 전년대비 11.5%(3만1천606건)가 감소했으며 개발행위면적은 2천10㎢로 9.9%(220㎢)가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면적 및 건수의 감소는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토지거래 및 건축행위의 감소 영향으로 추정됐다.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013년에서 2016년에 높은 증가율(21.3%)을 보이고 2016년부터 2018년 30만건의 정점을 찌겄다.
이후 코로나 19와 부동산 경기(토지거래)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유형별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은 총 13만7천615건(1천493㎢, 56.5%), 토지형질변경은 6만4천710건(112㎢, 26.6%), 토지분할 2만7천190건(353㎢, 11.2%) 순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6만5천750건(26.9%)로 최다 건수를 나타냈으며 경북도가 476.4㎢(23.7%)로 최대 면적을 기록했다.
건수로는 경기 화성시가 1만2천813건(32.8㎢)로 가장 많았으며 양평균 6천744건(7.9㎢), 강화군 6천141건(5.6㎢) 순으로 많았다.
면적으로는 포항시가 335.2㎢(1천708건)으로 가장 넓었으며 이어 인천 중구 213.6㎢(459건), 공주시 85.5㎢(1천85건)으로 넓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등을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지난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면적은 총 7천93.6㎢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이 2천268.8㎢(32%), 하천, 유수지 등의 방제시설이 2천213.7㎢(31.2%), 공원, 녹지 등의 공간시설 1천181.8㎢(16.7%) 순으로 집계됐다.
계획시설 가운데 미집행시설의 면적은 478.4㎢와 공원 107.9㎢의 비중이 높았다.
전년대비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면적은 전년 7천32.3㎢ 대비 61.4㎢가 증가했다.
미집행면적은 전년 589.5㎢ 대비 18.8% 감소했는데 2019년과 2020년 사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