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초등생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선행돼야
피해학생 68명 중 보호조치는 단 25건에 불과…반면 가해학생 94명 중 선도·조치는 186건
지난해 포항지역 초등학교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포항지역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심의는 모두 67건이 심의됐다.
피해학생은 68명, 가해학생은 94명으로 집계됐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25건, 가해학생의 선도·조치는 186건으로 나타났다.
강력사건 중 하나인 성폭력 사건이 7건(8명)이 발생했지만 보호조치가 이뤄진 것은 3건(4명)에 불과했다.
지역교육업계는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의 선도·조치와 함께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북교육청 학교폭력담당자 A씨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가해학생의 처분은 물론 피해학생의 보호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보호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역 학교운영위 관계자 B씨는 “학교폭력이 가해학생의 선도조치에 집중돼 있어 피해학생의 심리안정에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은 본인이 행하는 행동이 폭력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많이 발생하며 피해·가해학생 모두 어린 학생(초등생)이다”며 “피해학생의 보호조치가 선행하되 가해학생의 처분과 함께 심리안정을 위한 보호조치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가장 경미한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는 심리상담과 조언으로 전체 17건(74%)를 차지했고 일시보호 3건(13%), 치료·요양 1건(4%), 기타 2건(9%)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는 경미한 교내선도인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봉사가 있다.
또 외부기관과 연계한 선도조치인 사회봉사, 특별교육이 있으며 가장 강력한 전학과 퇴학처분이 포함된 교육환경변화에 대한 조치로 구분된다.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대부분이 경미한 교내선도(130건, 70%)의 처분을 받았고 출석정지 8건(4%), 학급교체 3건(2%), 전학 2건(1%) 등 강력한 처분은 13건(7%) 이뤄졌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처분을 판단하는 기본 요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 5가지를 0점에서 4점으로 점수화해 최대 20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또 조치에 따른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을 검토해 심의위원회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는 가중할 수 있다.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는 “학생들간의 문제가 학부모간의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학폭위에 심의를 하는 사건은 대부분 경미한 사건이지만 부모들이 나서므로써 사건은 커지며 자녀들이 입는 정신적 피해는 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학폭위 심의결과에 앞서 어떤 것이 자녀를 위하는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포항지역 초등학교의 유형별 학교폭력은 신체폭력(43건), 언어폭력(34건), 따돌림(8건), 성폭력(8건), 금품갈취(3건), 사이버폭력(6건), 강요(1건), 기타(1건) 등이 모두 104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