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주IC 물류단지 부지 훼손 산지 복구공사 착공했나… 현장 확인 막아놔
경주시 “현장 복구 의지 없다면 공기 연장 어렵다”...현장 출입구 전체 가림막 설치...사실상 차량·인부도 출입 못해...복구 작업 눈가림에 불과 지적...이행 의사 밝혔지만 진전 없어...현장 숨기기에 급급한 모양새
경주시가 남경주IC 물류단지 조성사업 계획 부지의 훼손 산지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린 가운데 복구공사 착공 여부가 베일에 싸였다.
물류단지 사업자 측은 이전의 관광농원 사업 취소에 따른 훼손 산지 원상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가림막 설치 후 현장 숨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이 현장은 진입로를 높은 펜스로 막아 외부 시선은 물론 사람들의 출입을 막아놓았는데, 문제는 펜스를 설치함에 있어 공사 차량 및 인부들의 출입로조차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산지복구 의무 이행 의지는 전혀 없이 단지 외부의 시선을 차단해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곳 훼손 산지 원상복구 대상 임야는 예전 S관광농원의 사업승인 취소 이후 의제 처리됐던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의 인허가가 함께 취소됨에 따라 10여년 간 훼손해온 산지를 원상복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초 이 임야의 산지복구 이행기간은 지난 5월 4일까지로 정해져있어 이미 복구가 완료됐어야 했으나 본지의 5월 1일자 보도 시점까지도 복구를 위한 아무런 작업도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보도 이후 사업자 측에서는 복구공사 준공기한 직전에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했고, 시는 법령에 따라 승인함으로써 2023년 10월 3일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됐다.
경주시에 따르면 “기한 만료 직전 사업자 측에서 공사 착수를 알리며 기한 연장을 신청해왔다”며, “늦게나마 공사에 착수한 만큼 산지복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 기간 연장을 승인해줬다”고 말했다.
사업자 측에서도 “실제 공사에 착수했으며, 계획에 따라 복구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복구 의무 이행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공사 기간이 연장된 지 2개월 후 공사에 착수했다는 현장을 직접 찾아 확인한 결과 산지 복구공사를 위한 어떠한 작업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이전과 달라진 점이라고는 현장 출입구에 약 3미터 높이의 펜스를 설치해 외부에서 현장 내부를 쉽게 볼 수 됐다는 점이 전부다.
심지어 펜스는 공사 차량이 출입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놓은 상태였으며, 인력이나 감독기관의 출입을 위한 출입문마저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이런 현장은 처음 본다”며, “이는 공사 진행을 위한 펜스 설치가 아니라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현장을 은폐하기 위한 ‘가림막’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공사 현장의 배경을 미뤄 추측컨대 사업자 측에서 자발적인 복구공사를 진행할 것이란 기대는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산지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14억2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복구공사 기간 중에 사업자 측이 추진하고 있는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완료되면 산지복구 의무 면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꼼수로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의견이다.
결국 사업자 측은 물류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시점까지 복구 기한을 연장해간다면 산지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약 14억2천여만원을 아낄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산지복구 의무 면제가 이뤄지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주시는 앞서 “산지복구 의무 면제는 물류단지 사업을 승인받은 시점에야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 물류단지 인허가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산지복구 의무 면제와 연관 지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게다가 최근 본지 취재 과정에서 경주시가 현장의 가림막(펜스) 설치, 출입구 미설치 등에 대해 인지하게 돼 사업자의 산지복구 의무 이행 의지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이 강해지고 있다.
경주시 건축허가과 담당자는 “물류단지 등의 개발행위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급할 문제고, 산지복구에 있어서는 해당 법령과 원칙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며, “현장 확인 후 실제 착공이 이루지지 않고 있다면 복구의무 이행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재연장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받아주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