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 대구 삼덕동 주상복합 채무보증 연장… 리스크 관리 필요
채무보증잔액은 자기자본 대비 800.6% 육박…채무보증잔액 2조2천714억…기존 책임준공기한도 넘겨…시행사 채무 521억원 인수…PF대출 2조433억 연대보증
신세계건설의 대구 삼덕동 주상복합 채무보증 기한 연장으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신세계건설은 지난 16일 채권자 NH농협은행에 대해 대구 삼덕동 주상복합(빌리브 프리미어) 수분양자 중도금 808억원에 대한 채무보증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결정으로 자기자본 2천837억원 대비 28.5%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체 채무보증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6월 현재 신세계건설 채무보증잔액은 2조2714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800.6%에 육박해 채무보증규모가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다.
대구 삼덕동 주상복합 외에도 주요 채무보증 금액은 대구 죽전동 주상복합 767억원, 대구 두류동 조상복합 477억원, 구포항역 개발사업인 포항프라이머스 프로젝트 투자금융 1천700억원 등 총 2조3천억원 규모다.
지난 5월 신세계건설은 시행사 라움도시개발로부터 521억원 채무인수를 했다. 대구 삼덕동 주상복합 개발사업의 원채무자 라움도시개발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미상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해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채무인수다.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PF 대출을 일으키는 시행사에 제공하는 보편적인 신용보강 형태로, 공사비 지급 등 시행사 의무 이행과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에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은 책임준공 강제성을 높이고자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가 PF 대출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는 약정을 맺고 있다.
신세계건설은 기존 책임준공기한이 2023년 5월 26일이였지만 채무인수에 따른 대출금 채무의 상환시점은 11월 26일까지 유예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신세계건설 측은 합의에 따라 새로운 책임준공기한은 2023년 9월 26일로 부여 받았으며 대상 사업의 분양물건에 대한 예정된 잔금이 채무인수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새로운 책임준공기한에 따라 준공을 완료하면 분양대금으로 미상환 PF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세계건설은 1991년 3월 20일에 설립되어 유통상업시설의 건축 및 관련 토목ㆍ시공·감리업과 골프장 운영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다. 주식은 1999년 6월 23일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가, 2002년 6월 17일자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현재 납입자본금은 200억원이다.
올해 3월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등을 위해 PF 대출잔액 2조433억원(약정액 3조1765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신세계건설의 건설부문 영업이익은 지난해에 이어 올 1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신세계건설 건설부문의 영업이익은 496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68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올 1분기에도 132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상태다.
악화된 실적과 함께 신세계건설의 건설사업 역량도 하락하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회사 시공능력평가’에서 신세계건설은 34위를 기록했다. 2019년 29위에서 다섯 계단이나 떨어졌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책임준공을 제공한 다수 도급사업에서 부진한 분양 실적이 지속됨에 따라 관련 사업장의 분양 진행과 공사대금 회수 추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신세계건설의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해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신세계건설의 스타필드 수원 공사 현장에서 5월 31일 13시 41분경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해당 근로자는 지하 램프구간에서 천장에 단열, 결로 방지 등을 위해 마감재(도료)를 뿌리는 작업인 ‘뿜칠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조작 중 천장구조물에 부딪혀 사망했다.
신세계건설의 철저하고 총체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