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민자 휴게소 줄줄이 폐업… 임대료 높고 수익 급감
지난해 휴게소 임대수익 64.3% 급증…도공 순이익은 임대료 덕분…임대료,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3년간 휴게소 전체 매출 줄어…불확실 리스크에 보완 대책 無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각종 휴게소 민자 사업이 연속해 좌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자사업 휴게소의 줄도산은 코로나19 기간에 도로공사의 고정임대료 때문에 영업수입 급감했기 때문이다. 운영희망업체도 없어 민자 휴게소에 입찰도 못하고 있다.
폐업한 휴게소 중 목감휴게소는 민자사업자가 사업권을 포기해 2년간 빈 부지만 남았고 내린천휴게소는 5년에 걸쳐 167억원 적자를 내고 운영권을 자진 반납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도로공사 휴게소 임대수익은 지난해 1천620억원으로 직전년도 986억원 대비 634억원(64.3%)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자산 78조원, 연 매출 11조원, 당기순이익 637억원에 달하는 매머드 공기업이지만 큰 외형에 비해 매년 순이익이 300~600억대에 불과하다.
지난해 도로공사 순이익은 휴게소 임대수익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휴게소 임대수익 증가금액 634억원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637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익이 늘어나려면 무엇보다 휴게소 매출이 늘거나 휴게소에 더 많은 임대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 돈은 나중에 도로공사 직원들의 성과급 재원으로도 사용된다.
성과급은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2년 기준 기관장은 80%, 직원은 200% 받았다. 이렇게 차곡차곡 도로공사가 휴게소 임대수익 올리고 있을 때 휴게소 민자사업자는 줄줄이 폐업을 했다.
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전체 매출은 줄었다. 2019년 1조4304억원, 2020년 1조467억원(-27%), 2021년 9천813억원(-31%)으로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에 매출은 급감했다.
코로나 방역이 해제된 올해는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240여곳이던 고속도로 휴게소가 머지않아 300개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문제 등으로 휴게소 민자사업자의 고통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도로공사가 시행한 고정임대료 제도는 2014년 매송휴게소가 처음 도입하였으며 매출에 상관없이 매년 일정한 금액의 임대료를 내는 것이다. 장사가 너무 잘되어 고정임대료 보다 이익이 커질 것을 우려 최저 수수료율을 정해놓고 고정임대료와 최저 수수료율 중 높은 것을 징구하는 갑을 위한 제도다.
이 임대료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미래의 불확실한 리스크에 대한 보완 대책이 전혀 없다. 협약서에 10년 후 연매출이 30% 이상 감소 시 임대요율을 조정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 전에 영업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한다.
기업 간 계약이라 투자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입찰 참가자가 져야하므로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임대료는 ‘을’이 무조건 감당해야 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코로나19 기간 임차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정부는 고정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 공기업에 대해 ‘착한 임대료 납부 운동’을 전개했지만 도로공사는 이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트 전자공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 민자 휴게소를 운영하는 법인 중 1~3년 내 완전자본잠식이 우려되는 휴게소가 속출하고 있다. 투자금 모두 날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장 현금 흐름이 멈춰 휴게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견디다 못한 민자 휴게소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탄원과 소송을 제기하고 임대료나 토지사용료의 조정, 또는 코로나와 같은 불가항력적 시기의 임대료는 인하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 A씨는 “민간기업이 소송에 질 경우, 손실을 감수하고 휴게소를 계속 운영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라며 “휴게소가 폐업하면 다른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부에서도 임대료 인하를 운동을 제안한 만큼 서로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