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할 때 힘이 되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2012,5,도입) 대부 이용자가 8만 3천명을 넘었으며, 올해 제도를 이용한 대상자 중 94.2%가 재이용 의사를 밝힐 만큼 만족도가 높다.
지난 2일 국민연금 동대구지사(지사장 장은경)에 따르면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만 60세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주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자금을 대부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만 60세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란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분이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 등은 제외된다.
용도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및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주택 전·월세보증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대부 최고한도는 1000만원으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부용도 중 한 가지의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즉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원인 수급자가 의료비로 1000만원이 필요한 경우 연간 수령액 360만원의 2배인 72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올해 4분기는 3.40%가 적용된다.
장은경 지사장은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연대보증 및 담보가 없고, 조기 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으며 상환원을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공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실질적인 복지헤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후긴급자금 대부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