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대각지구 사업 추진 난관에 봉착…환경영향평가 동의 불투명

대구환경청 상업·주거지역 너무 많아 “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2022-05-30     손주락 기자
ⓒ김창숙 기자

포항 대각지구가 환경영향평가 동의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 추진이 난관에 봉착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대각지구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청의 요구에 따를 경우 사업성이 결여돼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포항 대각지구는 1997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25년 동안 사업을 끌어오면서 부동산투기 표적이 됐다. 그 결과 토지소유주가 수차례 바뀌고 조합원만 2천여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메몰비용 또한 수십억원에 달한다.

대각지구 환경영향평가 난항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당시 제기됐다. 인접한 산업단지로 인한 건강 문제, 양호한 산림지역 훼손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등을 크게 낮춰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포항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은 지난해 3월, 20년 전 최초 환경영향평가 당시와 동일하게 50%가 넘는 상업지역이 포함된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했고 이 때문에 대구환경청은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업지구 북측 500m에 위치한 포항제4일반산업단지는 사업추진에 최대 걸림돌이다. 대구환경청은 대각지구가 유해대기오염물질 노출 우려가 높아 인체의 위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거시설 조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대각지구는 전체 면적 79만1152㎡ 가운데 온천시설, 휴양연수시설,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 상업지역이 전체 51.9%,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이뤄진 준주거지역이 전체 17.9%로 이뤄져있다.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용지가 30.2% 정도에 달하는데 공공시설용지 또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각지구는 99%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만 이뤄진 상태다.

상업지역의 경우 건폐율 80%, 용적률 1천300% 준주거지역은 각각 70%,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노른자 용도지역이다. 이러한 용도지역을 대구환경청에서 크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경북도와 포항시 역시 현재 대각지구의 용도지역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다른 지구와의 형평성 문제나 사업 추진의 현실성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을 확률이 높다는 이유다.

대각지구 남측을 관통하는 송전선로도 입지의 적절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중화 작업이 필요한데 최소 400~5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대구환경청은 대각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업지구 대부분이 식생보전 3등급 수준으로 양호한 산림이 있으며 법정보호종인 담비, 삵, 수리부엉이 등 지역생태계 서식 환경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구를 조성할 경우 급경사 양호식생군락을 훼손하고 과도한 지형 변화를 유발해, 지역생태계 환경을 크게 교란될 것이라 우려하며 더욱이 남측의 형상 훼손은 주변 산림생태계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대구환경청은 최종적으로 다수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양호한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발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남측의 양호산림을 원형보전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각지구는 난처한 입장이다. 이미 용도지역이 구분돼 각 지역에 맞는 거래가 이뤄졌으며, 지주들은 그에 맞는 세금까지 납부한 상황에서 대구환경청의 의견대로 할 경우 지구 면적은 크게 줄어들고 용도지역 또한 새로 계획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환경청 의견대로면 주거지역은 산업단지와 밀접해 건강상의 이유로 적합하지 않고 과도한 상업지역은 관광의 기능이 무력화된 상태로 적합하지 않으며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도 심각하니 사실상 개발을 중단하라는 뜻이 된다.

대각지구 조합원 A씨는 “대구환경청에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을 받아본 결과 사업 추진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며 “25년 전 상황과 법령이 많이 바뀐 현 시점에 조합이 어떻게 이 역경을 추진해나갈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대구환경청의 의견대로면 현재의 용도지역을 가져와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것 같다”며 “검토의견을 제시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해 한시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