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청 인사 문제 불거지나… 경북경찰청 조사 대상 포함할 듯

인사규정 위배하고 특정인 승진 논란…공기청정기 담합 납품 의혹도 불거져…임 교육감 전방위 조사 확산 양상

2022-04-13     손주락 기자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한 경북경찰청의 전방위 조사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여러 의혹과 관련해 최근 임 교육감의 인사 문제도 비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은 음식물 처리기 납품 비리 의혹과 장량동 유치원 부지 매입 사건에 이어 인사 문제와 공기청정기 담합 납품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져 임 교육감에 대한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찰이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 인사 문제는 본지 취재진이 지난 2018년 12월 20일 ‘경북교육청 개청 이래 최대 인사에 선거 논공행상’이라는 내용을 최초 보도하면서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경북교육청에는 인사에 불만이 속출하는 바람에 공식 발표 이전 인사 명단이 공개되는 파문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파문은 인사 명단이 사전에 먼저 공개되는 바람에 파장이 확산됐고 취재진은 인사 발표 이전 이 같은 인사 파동을 먼저 보도했다. 당시 경북교육청 총무과장 A씨, 비서실장 B씨, 인사계장 C씨 등이 문제가 돼 의회로부터 문책을 받기도 했다.

임 교육감은 당시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한 ‘발탁 인사’라는 명목으로 넘어가려 했지만 비서실장과 인사계장으로 선임된 B씨와 C씨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경북교육감 보직관리 규정을 어긴 정황이 포착돼 논란은 수그러들지 못했다.

비서실장 C씨의 경우 당시 음주운전으로 징계돼 사실상 모 고등학교로 낙천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발탁 인사라는 명분과 함께 비서실장으로 선임됐다. 여기서 공무원 임용령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인사계장 D씨 역시 승진된 지 1년만에 도교육청으로 전입돼 문제가 발생했다. 보직관리 규정에 따르면 사무관 이하 공무원은 도교육청 전입 시 해당 직급에서 학교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규정에서는 전입 희망자가 없거나 충원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무관 중 선망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인사계장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서조항을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

총무과장 인사도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면서 곧 바로 선임되면서 불거졌다. 통상 총무과장은 과장 가운데서도 줄곧 고참이 맡아왔기 때문에 사무관에서 바로 승진된 사람이 맡았다는 점에서 잡음이 많았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당시 인사 문제를 두고 임종식 교육감에게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후 전문직 인사까지 선거 때 도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논공행상 인사를 했다는 의혹은 짙어져만 갔다.

결과적으로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인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경찰은 인사수혜자들을 위주로 실제로 선거에서 도운 이력이 있었는지와 이들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사건에서 또 다른 혜택을 받은 것은 없는지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퇴직 공무원은 “인사 문제는 임종식 교육감 취임 첫해인 2018년 행정직 인사부터 다음해인 전문직 인사까지 불거졌는데 당시에도 의회에서 직접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만큼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권이라는 자체가 기관장의 고유 업무 권한으로서 경찰이 직접 조사한다고 하여 특별한 문제를 잡아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며 “현 공직자들 사이에도 이를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경북교육청 공무원 D씨는 “당시 인사의 수혜를 봤다는 사람이 선거 때 도왔다는 설은 교육청 내부에서 기정사실화된 내용”이라며 “문제는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것이고 이로써 수혜까지 입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