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청도군, 학산지구 특정인 경관녹지 풀어 주택용지 변경 논란

2만2천602㎡ 주거용도 변경…공원 3천670㎡로 대폭 감소…토지 상당수 지역 이장 소유…일관성 없는 郡 행정에 의문

2022-03-15     손주락
ⓒ김영리 기자

청도군이 학산지구 경관녹지를 풀어 주거용도로 변경한 땅 대부분이 특정인 소유로 나타나 갖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청도군은 최근 학산개발진흥지구 26만9540㎡에 대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경관녹지와 공원으로 지정한 땅 2만2602㎡을 풀어 단독주택용지로 용도를 변경했다.

청도군은 학산지구 장기미집행정비와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의 조정을 했다고 밝혔으나 풀어준 땅 대부분이 특정인 땅 소유로 밝혀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학산지구의 당초 경관녹지는 3만7930㎡에 달했지만 이번 변경으로 면적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2만726㎡를 풀어 주택용지로 변경해주고 남은 경관녹지는 1만7024㎡에 불과했다. 공원 면적도 대폭 감소했다. 당초 5천546㎡였지만 3천670㎡로 쪼그라들었다.

청도군이 학산지구에 분배한 경관녹지와 공원은 모두 6블록, 이 가운데 23블록과 26블록 등 2지역 경관녹지는 아예 없앴다. 14블록 경관도 대부분 주택용지로 풀고 일부만 존속시켰다.

23블록 경관녹지는 2013년 10월22일 지정해놓고 8년 만에 해제했다. 26블록 어린이공원 역시 2013년 같은 시기에 지정했다가 이번에 없앴다.

학산지구는 2007년 고시됐다. 이 당시에는 23블록과 26블록의 공원과 경관녹지는 지정되지 않았다. 2013년 지정 필요성이 제기돼 공원과 녹지로 지정했다가 이번에 다시 폐지하는 등 군관리계획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청도군이 주택용지로 풀어준 경관녹지 상당수 토지는 이 지역 유지 A씨 소유로 드러나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 A씨는 청도군 이서면에서 이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소유 토지는 주택용지로 풀어준 14블록 경관녹지 4천여㎡를 특정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A씨는 청도웰그린 아파트 인접 26블록 어린이공원으로 묶인 지역에도 1천748㎡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주거용도로 풀렸다.

경관녹지로 묶여있던 23블록 일부 땅은 부산과 대구지역 등 외지인이 주택용지로 풀리기 이전에 토지를 매입해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관련 전문가 B씨는 “청도군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 등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일관성을 갖지 않고 녹지를 새로 지정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주택용지로 풀어준 행정은 의문을 제기할만하다”고 지적했다.

청도군 관계자는 “학산지구는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불합리한 토지 정비가 필요한데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했다”며 “특정인 소유 주거용도 변경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