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경북교육청 특정 아파트 교육환경평가 면제…근거 없이 자의적 해석 논란

교육부 유권해석 경북교육청 확대해 교육환경평가 면제해줘...경북교육청, 교육부 해석대로 협의한 것 뿐...한국교육환경보호원, 교육환경평가 대상이 맞는 것으로 보여

2022-01-16     손주락
ⓒ윤주희 기자

경북교육청이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건립되는 구미 대광로제비앙에 대한 교육환경평가를 생략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본지 11일 1면 보도) 이번에는 반대로 교육청이 교육부의 해석대로 협의해준 결과며 교육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과거에 교육환경평가를 승인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을 해놓고 문제의 소지를 보이자 이제 와서 교육부 스스로 한 답변을 바꾸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구미 하이테크밸리 아파트 사업자 대광로제비앙은 지난해 10월 교육환경평가와 관련해 교육부에 질의했다. 주요 내용은 대광로제비앙이 위치할 구미 하이테크밸리는 교육환경법 이전 옛 학교보건법으로 평가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사업자 측은 그동안 있었던 교육환경평가와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조사한 결과 옛 학교보건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별도의 평가를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교육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 사업지는 하이테크밸리 내의 위치해있고 옛 학교보건법 당시 2009년 교육환경평가를 신청, 2013년 변경 신청, 2013년 보완 신청해 최종적으로 2013년 12월 27일 적합한 것으로 승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측은 이 과정에서 교육환경법은 2017년 2월 4일 시행됐고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이 2회 걸쳐 변경됐으나 사업지의 경우 하이테크밸리가 당초 승인받은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고 있다며 교육환경평가의 불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건축법 제11조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경우 별도의 교육환경평가를 제출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 드린다고 정리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은 교육환경법 제6조에 따라 각호의 대상자는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한 후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린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교육환경법 부칙 제4조에 의거 종전 옛 학교보건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해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위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환경평가 제출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엄밀히 말하면 교육부는 사업자 측에서 질의한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교육환경법에 명시된 법령 조항을 풀어서 작성했으며 부칙과 예외사항 일부를 정리한 수준에 불과했다.

부칙 제4조에 의거 옛 학교보건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해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아닌 아파트 사업자인 대광에이엠씨에 이 같은 답변을 한 것은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답변은 마치 대광에이엠씨가 교육환경평가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경북교육청도 해당 문장만 보고 평가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오해해 교육부가 입장을 바꿨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질의 자체도 분명하지 않았다. 사업자 측은 본인이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한 주체가 아님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 과거에 받은 평가는 3호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진행했기 때문에 사업자는 이 평가서를 준용해도 되는지를 질의했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분명하지 못한 질의에 엉성한 답변이 오가면서 경북교육청도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채 마땅히 이뤄졌어야 할 교육환경평가가 무시된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법령해석전문가 A씨는 “경북교육청이 교육부의 답변을 보고 교육환경평가를 이행하지 않아도 좋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알 것 같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일 뿐 해당 사업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육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기 위해서는 ‘구미 대광로제비앙 사업은 교육환경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처럼 실체가 분명했어야 했다”며 “이러한 답변으로 평가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전했다.

교육환경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관계자는 “교육환경법에 명시된 것처럼 제6조 1항 각호의 대상자는 교육환경평가를 이행해야 한다”며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는 이 외에 다른 해석을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