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동향]포항 ‘두호주공·삼일·고려’ 매수한 법인·외지인, 아파트 거래 철퇴 맞나
1억 미만 아파트 거래 집중 조사… 법인·외지인 ‘긴장’ 지난해 7월~올해 9월 매수 대상 양도세 중과 회피 묻지마 투기 한 달 새 매매가 3배 이상 급증 다운계약 등 위법 행위 가려내
정부가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에 대한 투기의혹을 집중조사키로 발표함에 따라 포항에도 두호주공 2차, 3차와 삼일, 고려 등 아파트를 집중 매입한 외지인과 법인이 긴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저가 아파트(공시가격 1억원 이하) 매수 법인과 외지인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이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이들의 자금조달계획과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 거래를 가려낸다.
조사 결과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1억원 이하 아파트가 일부 다주택자·법인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은 작년 7월 이후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는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7·10 대책’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으나 공시가격이 1억 이하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투기 수요가 저가 아파트로 몰렸다는 지적이다. 포항 두호주공2·3차, 고려·삼일·해동 연립주택 매도물량은 외지인과 투기성 법인의 묻지마 투기로 인해 지난해 6월부터 싹쓸이 된 상황이다.
법인의 투기성 매수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당시 부동산 매매동향에 따르면 두호주공 2단지는 부산, 광주 등 외지 투기꾼 매수율이 전체 93%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두호주공 3차 94.4%, 고려78%, 삼일 87.5% 순으로 집계됐다.
외지투기꾼 가운데 부산, 울산의 경남지역과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지역이 가장 많았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예상보다 적았다.
외지인 가운데 부산, 울산, 경남이 42.5%인 139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지역도 84건을 차지해 전체 매매건수에 25.7%에 달했다.
이들 외지인의 투기형태는 지난해 12월 들어 두호 2·3차 아파트의 매물이 고갈되면서 대산동 소재 고려, 삼일 연립주택을 새로운 투기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들 연립주택은 매매가격이 한 달 사이에 2~3배 이상 급증했다.
포항지역 매수인은 뒤늦게 고려와 삼일 등에 합류하는 모양새다. 외지인 투자대상 공동주택을 보면 두호 2차는 최근 3개월 동안 매매건수가 모두 122건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포항지역 매수는 고작 9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30건, 경남 11건, 울산 6건 고려연립주택은 두호주공 매물고갈로 인해 매수세가 지난해 11월부터 몰리면서 12월에 급등 현상을 보였다. 대부분 외지인과 법인으로 알려졌다.
외지투기꾼의 포항지역 저가아파트 집중 공략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양도세 중과 대상 제외 등 취득세 또한 기본세율에서 가산된다는 점을 노려 시도하는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고려,삼일 등 연립주택은 대신동 같은 지역에 인접해 있는데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이다.
이들 주택이 타깃이 된 것은 ‘롯데백화점 포항점’과 도보 3분 이내, 포항 대표명소인 ‘영일대해수욕장’, ‘북부시장’을 비롯해 전체 상업지역인 이곳에 공급이 부족하자 추진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포항해상케이블카 착공(포항여객선터미널~환호공원 전망대)이 오는 2022년 최종개통 예정으로 또한 북부해수욕장 해안가 인근 부동산이 투자처로 각광받은 점도 작용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 거래량은 총 24만6천여건으로, 이 가운데 외지인 거래는 32.7%, 법인 거래는 8.7%에 해당한다.
이 기간 외지인 5만9천여명이 8만여건을 매수하고, 법인 6천700여개가 2만1천여건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인은 1인당 평균 1.3건, 법인은 1개당 평균 3.2건을 각각 매수했다.
특히 법인의 매수 비율은 올해 4월 5%에서 5월 7%로 오른 데 이어 6월 13%, 7월 14%, 8월 22%, 9월 17% 등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법인을 통한 투기행위가 증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국토부는 저가 아파트를 여러 차례 매수했다고 해서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지만, 저가 아파트 매집 행위로 인해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법인·외지인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와 별개로 최근 급증한 법인의 저가 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물건의 특징과 매수자금 조달 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위법행위를 가려낼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