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 3·4호기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의결

2021-07-19     장부중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한울 3, 4호기 안전등급 기기 공급사 및 검중문서 추가와 관련 운영변경 허가 건이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19일 제14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하고,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한울 3·4호기 현장에 설치된 안전등급 기기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간의 불일치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기기 공급사 및 검증문서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심사결과 600V 전력케이블은 발전소 환경기준값을 초과하는 케이블 내환경시험에서 절연파괴가 없었으며 화염시험에서 화염제거 시 자연소화돼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했다.

현장 전송기 또한 내환경시험에서 압력-전압신호변환 성능 등 정확성의 유지와 내진시험에서 시험체의 구조적 건전성 및 요구성능의 유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이 신청한 한울 3, 4호기 안전등급 기기 공급사 및 검증문서 추가와 관련 운영변경 허가 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