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등 제강사 고철 구매가격 담합으로 공정위 3001억원 과징금 부과

구매팀 실무자들 음밀한 정보교환으로 8년동안 담합...과징금 역대 4번째로 높아

2021-01-27     김산호 기자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YK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가 철스크랩(고철) 구매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제강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8년간 제강제품의 원료인 고철의 구매기준가격을 담합을 통해 변동폭 및 변동 시기 등을 합의했다.

제강사들의 이런 부당한 합의는 구매팀 관계자들 간의 모임을 통해 이뤄졌으며, 약 8년간 총 155회 달하는 모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담합은 고철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영남권 제강회사에 몰려있으며, 경인권에 비해 더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고철 가격담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7개 제강사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 및 교육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총 3000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현대제철이 90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동국제강 499억원, 한국철강 496억원, YK스틸 429억원, 대한제강 346억원, 한국제강 313억원, 한국특수형강이 6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고철 가격담합의 원인으로는 국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적은 만성적 초과수요시장으로 제강사 간 구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제강사의 3001억원 과징금은 지난 2016년 퀄컴 시지사업자 건 1조300억원, 2010년 6개 LPG 공급사 담합, 6689억원, 2014년 호남고속철도 28개 건설사 담합 3478억원에 이어 역대 4번째로 높은 규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