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450% 이하…시의회 상임위 통과
중심상업지역 450%·일반상업지역 430%·근린상업지역 400% 이하
2020-12-16 김만영 기자
대구 상업지역 주거복합(주상복합) 건축물 주거용 용적률을 세분화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수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 안건 심사에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수정안’을 심의한 뒤 표결해 4대 2로 가결했다. 수정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안은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전체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 1300%, 일반상업지역 1000%, 근린상업지역 800% 등 현행 조례상 최대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주거용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 450% 이하, 일반상업지역 430% 이하, 근린상업지역 400% 이하로 허용하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또한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로 바꿔 애초에 없던 경과 기간을 뒀다.
시 집행부가 당초 제출한 개정안은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물 주거용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400%까지 허용했다.
이 때문에 일부 도심 상업지역 재건축, 재개발 등을 추진하는 측은 조례 개정에 반대했다.
시는 지난 10월 개정안이 건설교통위에서 유보 처리되자 수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대구시는 2003년부터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운용해 왔으나 최근 상업지역 주거지화, 기반시설 부족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