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열린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후원회 허용 법 개정 촉구
2020-06-10 강신윤 기자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10일 포항시의회에서 제226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지방의회(예비)의원 후원회 설치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와 달리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내용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해 정치 입문의 문턱을 낮추고 지방의 젊은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후원회는 정치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현행 정치자금법은 기초·광역의원의 경우 예비후보나 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원 (예비) 후보자는 정치자금을 마련코자 할 때 사비를 들이거나 음성적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능력이 있지만 돈없는 사람은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뜻있는 젊은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